2024년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국토교통부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구별 가능한 전용 등록번호판을 도입합니다. 이는 공공 및 민간법인의 투명한 차량 운용을 도모하고,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인1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7)

 

정책

  • 적용 대상: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 이에는 법인 소유, 리스, 렌트, 관용차 등이 포함됩니다. 단, 보안, 경호, 수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제외됩니다.
  • 번호판 디자인: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이 적용되며, 이는 일반 등록번호판과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법인 차량의 투명한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영향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전용번호판 제도 도입은 법인 차량의 투명한 운용을 촉진하고, 사적 이용을 방지하여 공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가 강화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법인 차량의 투명한 관리와 공정한 운용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이번 제도는 법인 차량 운용의 새로운 장을 열며,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차량 관리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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