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도 올랐습니다.
혹시 지금 퇴사를 고민 중이거나, 권고사직을 받으셨나요?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 변경된 기준으로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최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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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하한액: 66,048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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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30일) 수령액: 약 19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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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월급을 적게 받았더라도, 최소한 이 금액은 보장받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입니다.
2. 상한액은 그대로?
아쉽게도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몇 년째 동결입니다. 즉, 연봉 1억을 받던 분이나 최저시급 받던 분이나 받는 돈은 월 약 198만 원으로 비슷해졌습니다.
3. “저 자진 퇴사인데요?” (받는 예외 사유)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못 받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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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월급이 밀리거나 최저임금 미달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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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곤란: 회사가 이사 가서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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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아파서 일을 못 하는데 휴직을 안 시켜줄 때.
무턱대고 사표 쓰지 마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내 수급 자격을 먼저 조회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