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시급 10,030원 확정! 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9,860원) 대비 1.7% 인상된 금액으로, 사상 처음으로 시급 1만 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르바이트생, 근로자뿐만 아니라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 **모든 사업주(사장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일하면 2026년 월급이 얼마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내 월급이 최저시급 기준을 위반하는 건 아닐까?”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월 환산액(월급), 주휴수당 계산법, 그리고 근로자가 받게 될 실수령액까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월급 실수령액 계산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시급 10,0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월 환산액 (주휴수당 포함 월급)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일 8시간, 주 5일) 근무 및 **주휴수당(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총 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x 4.345주
  • 2026년 최저 월급 (세전): 2,096,270원
    • (계산식: 10,030원 x 209시간)

2. 2026년 월급 실수령액 (4대 보험 공제 후)

위 세전 월급 2,096,270원에서 4대 보험 및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예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비과세액 0원 기준)

  • 국민연금 (4.5%): 94,330원
  • 건강보험 (3.545%): 74,310원
  • 고용보험 (0.9%): 18,860원
  • 소득세/지방세: 약 31,440원
  • 2026년 최저 월급 실수령액 (예상): 약 1,877,330원

[사장님 필독]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법

최저시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조건 (2가지)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정해진 근무일개근할 것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잠깐!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지급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2. 주휴수당 계산 공식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030원
  • 예시: 주 3일, 하루 7시간 (총 주 21시간) 근무자
    • (21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030원 = 42,126원 (1주 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시급을 깎을 수 있나요?

A: 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90%(2026년 기준 9,027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 직종(편의점, 식당 서빙 등)은 1년 이상 계약해도 수습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Q. 식대, 교통비도 최저시급에 포함되나요?

A: 2026년 기준, 최저시급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의 비율이 **0%**가 됩니다.

즉, 식비 10만 원을 따로 줘도, 기본급 자체가 최저시급을 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2024년부터 변경되어 2026년에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시대가 열리면서 근로자의 소득은 소폭 상승하지만,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월급이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사업주는 주휴수당과 세금 계산에 누락이 없는지 1월 급여 지급 전 반드시 재점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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