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병원비 많이 내셨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병원비를 많이 쓴 국민에게 초과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족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9월~12월은 환급 신청 집중 기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30초 만에 내 환급금(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조회하고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모님 대신 조회도 가능합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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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년간 낸 병원비(비급여 제외)가 나의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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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소득 하위 50%인 분이 병원비로 500만원을 썼다면? → 상한액(약 100~200만원)을 뺀 나머지 300만원을 환급!
특히 어르신, 만성질환자, 임플란트/수술 하신 분들은 무조건 조회해 봐야 합니다.
2. 30초 만에 환급금 조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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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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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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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간편 인증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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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한 환급금’ 확인 후 [신청하기] 누르면 끝!
3. 주의! ‘문자’ 클릭하지 마세요 (스미싱)
최근 환급금을 준다며 날아오는 ‘URL 문자’는 99% 사기(스미싱)입니다.
절대 문자의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반드시 ‘건강보험공단 공식 앱’이나 ‘정부24’를 통해서만 조회하세요.
국가는 돈을 줄 때, 알아서 통장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신청해야만 줍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과 내 환급금을 조회해서 연말 보너스를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