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신청 및 지급 시기, 서비스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요약
[지원 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24년 신청) 1989년 1월1일 ~ 2005년 12월31일생, (’25년 신청) 1990년 1월1일 ~ 2006년 12월31일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민법상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약통장 가입자(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
[제외 대상]
– 국토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 본인 및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소유 포함)하거나,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2. 지원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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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현금 지원.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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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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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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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3. 신청 및 지급 시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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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1년간).
- 지급 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4. 서비스 이용 및 신청 방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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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본인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등.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관련문의 : 국토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