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타인 몰래 이루어지는 허위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책
- 전입신고 절차 강화: 앞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하려는 세대주(現 세대주)의 전입신고 시, 전입자 본인의 확인이 의무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전입자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 예외 규정: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원본 제시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주소변경 통보 서비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누구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여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 변경 시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7)
영향
이번 제도 개선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입신고 절차의 강화는 주민등록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입신고 제도의 개선은 국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더불어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더 안전하고 정확한 주민등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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