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실행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환급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를 확대합니다.

이는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후면세점 환급1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정책

  • 사후환급 최소 기준금액 인하: 건당 최소 기준금액이 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하되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즉시환급 및 도심환급 한도 상향: 즉시환급은 1회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도심환급은 총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관광객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쇼핑 경험을 개선합니다.

 

영향

이번 제도 개정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사후환급 절차의 간소화와 한도 상향은 관광객들이 한국에서의 소비를 늘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쇼핑 환경을 제공하며, 국내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정책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한국 방문을 더욱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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